정경심_교수님은_무죄입니다 2

[사설]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다! 우리 모두가 정경심이다!

그동안 정치검찰의 증거조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정경심 교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월 30일 대법원 3부는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조범동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지만 –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 사모펀드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조작까지 저지르며 정경심 교수를 괴롭힌 정치검찰이 붙인 라는 꼬리표가 지워지게 되었다. 2019년 기해검란 당시 정치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했고, 조범동 씨는 1억 5,000여만원의 수익금을 회삿돈으로 보냈다"고 주장..

오피니언 2021.07.05

[金曜時論] 죄 없는 정경심 교수의 삶을 파탄 낸 개검찰의 증거조작 행태에 침묵하는 언론들: 검언복합체 적폐공화국의 민낯

사악한 개검찰은 아무 잘못도 없는 정경심 교수의 삶을 파탄냈다. 개검찰은 “덩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는 방배동에 있었고, 정경심 교수는 그 컴퓨터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주장을 지껄였다. 게다가 개검찰이 내놓은 증거들도 아주 황당한 조작투성이이다. 개검찰은 “1:137 IP가 22개였고 컴퓨터는 방배동에 있었다”며 주장했지만,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 덩양대 측으로 추정되는 제3의 IP주소가 14개 발견되었다. 그러나 개검찰은 이를 고의로 은폐하며 진실을 외면했다. 이어서 개검찰은 두 번째 증거로 “심야 시간에 인터넷 접속기록이 많다”고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껄였지만 – 사실 이것은 인터넷 접속 기록이 아니라, 웹문서 최종 수정시간이다. 그러나 개검찰은 이를 교묘하게 ‘인터넷..

정치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