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검찰의 증거조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정경심 교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월 30일 대법원 3부는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조범동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지만 –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 사모펀드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조작까지 저지르며 정경심 교수를 괴롭힌 정치검찰이 붙인 라는 꼬리표가 지워지게 되었다. 2019년 기해검란 당시 정치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했고, 조범동 씨는 1억 5,000여만원의 수익금을 회삿돈으로 보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