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여야합의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기를 1년 뒤로 합의하게 되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한 것이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유가족들은 여야합의 도출 전인 이날 아침 국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킨 정부와 여야 양당을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죽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아들을 잃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을 직접 찾고,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