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과 8월, 11월 세 차례 2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시행하여 유흥업소(노래방, 클럽 등), 실내 체육시설, 카페 및 식당 등의 시설에 각각 집합금지 등의 영업제한조치를 취했지만 – 이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 1월 5일 중소 상인들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한 중소상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