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과 8월, 11월 세 차례 2단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을 시행하여 유흥업소(노래방, 클럽 등), 실내 체육시설, 카페 및 식당 등의 시설에 각각 집합금지 등의 영업제한조치를 취했지만 – 이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
1월 5일 중소 상인들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한 중소상인은 “이번 청구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조치에 협조해 왔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연말연시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절반 혹은 4분의 3 수준에 불과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의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과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목적이 없어 700만원이 넘는 상가 임대료를 내는 중소상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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