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판하던 과정에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부른 재소자들에게 사전연습을 강요하여 거짓 진술을 시킨 ‘허위진술 강요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는 썩렬씨가 자신들의 측근 검새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임은정 부장검사를 직무배제시킨 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검찰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3월 5일 당시 재판 증인 2명과 검새 엄히준 씨를 비롯한 검새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 이는 증인들이 실제 위증(허위 증언)을 했는가,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의 병폐라 할 수 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