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재판하던 과정에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부른 재소자들에게 사전연습을 강요하여 거짓 진술을 시킨 ‘허위진술 강요 사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는 썩렬씨가 자신들의 측근 검새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임은정 부장검사를 직무배제시킨 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검찰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3월 5일 당시 재판 증인 2명과 검새 엄히준 씨를 비롯한 검새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 이는 증인들이 실제 위증(허위 증언)을 했는가,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의 병폐라 할 수 있다.)
한명숙 사건 거짓증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어이없는 판정에 대해 - 검찰개혁을 위한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려고 임은정 부장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은 것인가?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 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증언을 한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으며, 언론 매체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 그런데 오늘 대검찰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라 밝히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고 있는 썩디썩은 조직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곤경과 고통에 빠뜨린 검새들을 봐주는 검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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