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7일)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70% 한도 규제가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상호 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 인정 비율 70%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 – 가계 대출 가운데 비주택 담보대출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세가 미미했고 주로 농어민이나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했던 점을 고려했으며, 은행 등의 타 업종은 내부 규약을 통해 통상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인정비율 60% 내외의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인정 비율 70% 한도 규제’가 미적용되고, 해당 일자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