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7일)부터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70% 한도 규제가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상호 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 인정 비율 70% 규제를 적용해 왔는데 – 가계 대출 가운데 비주택 담보대출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세가 미미했고 주로 농어민이나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했던 점을 고려했으며, 은행 등의 타 업종은 내부 규약을 통해 통상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인정비율 60% 내외의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인정 비율 70% 한도 규제’가 미적용되고, 해당 일자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등에 대해서도 인정 비율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同均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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