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러지(알레르기) 약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한다고 소리쳤던 불법 광고 사이트가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의약품 해외 구매 대행 광고 등 약사법을 어긴 338곳의 불법 광고 사이트를 적발하여 접속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특히 알러지와 관련된 의약품은 졸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同均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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