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하며 생떼를 부린 의대생들이 또 혜택을 운운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는 상반기 시험에서 떨어진 의대생 중 몇몇이 "제발 하반기에도 시험 좀 보게 해주세요!"하면서 생떼를 부린 것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불법 단체행동(즉 실기시험 거부)을 일삼았다. 이러한 철없는 의대생들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3,200명의 의대생 중 400여 명만 의사가 되었으며, 공공의료 확충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후 상황이 진정되면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려대학교 의료원을 비롯한 4개 메이저 대학 병원장들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에 응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터졌다.
그리고 의대생들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한 여파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을 우려하여 연 1회 동안 시행되던 의사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번 진행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철없는 의대생들은 이를 못 참고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도 하반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까지 내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2021년 4월 9일 – 이들 의대생들은 "올 1월 국시에 응시했다고 해마다 시행되는 실기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도 상식도 실종된 철부지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시원은 1월 12일 <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 회차 시험인 86회 하반기 시험은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으며,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7월 22일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제한 공고는 합당하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규 의사 수의 부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치르도록 한 것으로 – 필기 1회 합격으로 실기 2회를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그 원고들에게 하반기 국시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 상반기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보다 1번의 기회를 더 줘 역차별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선고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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