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새 방역조치… 카페에서도 음료수 마실 수 있어

DVS_2020 2021. 1. 18. 13:01

오늘(118)부터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포장 및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도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포장 및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도 밤 9시 이전까지 매장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으며, 헬스장과 노래방 등은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스키장을 비롯한 실외 동계스포츠 시설에 대한 밤 9시 이후의 영업 제한 조치와 줌바 및 에어로빅 등의 그룹별 운동 제한 조치, 유흥시설 5곳과 파티룸 등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대면으로만 이루어졌던 법회, 예배, 미사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좌석 수 10%,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 내에서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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