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일 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월 15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의 경우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능력 및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는 금산군을 비롯한 7개 시/군 지역에 14곳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2020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송미영 선임 연구위원은 “충청남도 내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더민주당 김동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충청남도 학교 밖 청고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 1월 21일 개회하는 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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