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월 27일부터 전격 시행

DVS_2020 2022. 1. 20. 16:06

1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 본 법의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료집이 공개되었다.

 

자료집에 의하면 - 1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후부터 반기 1회 이상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최초 반기는 2022년 상반기로 630일까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을 형식적으로만 갖춘다고 해서는 의무 이행이라 볼 수 없으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경영책임자라면, 이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형식적인 이사는 경영책임자가 되지 못하므로 사업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리고 노동자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실수/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을 방치할 경우 안전보건관리 체계 결함에 해당된다.

또한 하청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 소속 상시 노동자의 수에 따라 해당 법이 적용되는 여부가 결정되며,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인의 상시 노동자 수와 관계없이 해당 법이 적용된다.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