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확정하기 전 5,000,000원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장금 선지급> 제도가 오늘(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손실보장금 선지급> 제도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550,000개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제도는 신청 첫 5일 동안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5부제로 운영되며 - 오늘(19일)은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9', '4'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유동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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