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에 적용되는 <저공해 승용차 보급 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가스 및 휘발유(가솔린) 자동차가 제외된다.
1월 23일 환경부는 - 무공해 자동차 보급의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저공해 승용차 보급목표제를 개정할 것을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제에서는 자동차 제조 및 수입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 자동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한다.
<유동균 편집인>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날 연휴 자금 지원 36조 8,000억원 공급 예정 (0) | 2022.01.25 |
---|---|
2022년 1월 1일~20일 수출 344억 달러 달성! (0) | 2022.01.24 |
2021년 중소기업 수출액 1,171억 달러: 역대 최고의 성과! (0) | 2022.01.21 |
[단신] 2024년, 韓-스위스 항공기 운항 횟수 3회에서 6회로 는다 (0) | 2022.01.20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월 27일부터 전격 시행 (0) | 2022.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