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3년형이 추가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1월 29일) 대전지방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세 A 모 씨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22년)을 파기하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선고했다.
A 모 씨는 2020년 6월 1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에서 9살 된 의붓아들 B 모 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죽게 한 혐의로 1심에서 2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다. 피해아동은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질식해 서서히 의식과 호흡을 잃어갔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좁고 깜깜한 공간에서 피해 어린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피해 아동의 상황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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