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아들 수차례 학대한 30대, 징역형

DVS_2020 2021. 2. 3. 13:23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한 3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5A 모 씨에게 징역 16개월과 집행유예 3,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35A 모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독서 감상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13살의 의붓아들 B 모 군을 학대했다.

 

심지어 B 모 군에게 너 같은 얘는 밥값도 아깝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동학대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2021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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