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간 5만 대에 가까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행 중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5등급 차량 단속을 시행했는데 – 이 중 하루 평균 1,900건이 적발되었다.
2월의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1,500건으로 – 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처음 시작한 2020년 12월과 비교해 41% 감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000대로 – 12,000대는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고, 조기 폐차하거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될 차량은 36,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 그 중에서 2번 이상 적발된 차량은 총 13,000대다.
서울특별시는 올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로를 예정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사전통지기한 35일 이내에,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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