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회사는 자금세탁을 비롯한 이상 거래가 의심될 경우 – 영업일 3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 해당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상 자산을 매매 및 교환 거래 체결할 때나 고객에게서 가상 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을 경우에 가상 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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