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 시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개정 노조법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석 달 전인 4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 실업자,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동조합 가입만 허용되었지만, 개정을 통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졌다. 단, 노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을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측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공무원노조법의 경우 – 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했으며, 퇴직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또한 허용된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법외노조'로 낙인찍었던 '노조 아님' 통보도 폐지되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된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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