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광고를 저지른 남양유업이 8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4월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 심포지움>에서 자사의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에 도움> 부분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남양유업의 이런 행위가 기존의 순수 학술 목적에서 벗어나 –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했으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남양유업이 위반한 행위는 식품표시 광고법 8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8조 1항 4호, 5호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영업정지 2개월 시 소비자 불편과 원유 수급에서의 불안, 그리고 낙농가 및 대리점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해 과징금 8억 3,000만원 부과로 결정했다.
8년 전 갑질사건도 모자라 자사 발효유가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허위광고까지 한 남양유업은 영원히 문 닫아야 하는 악질기업 중의 악질기업이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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