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한 3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월 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5세 A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35세 A 모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독서 감상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13살의 의붓아들 B 모 군을 학대했다. 심지어 B 모 군에게 “너 같은 얘는 밥값도 아깝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동학대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2021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同均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