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2

의붓아들 수차례 학대한 30대, 징역형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한 30대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월 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5세 A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35세 A 모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독서 감상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13살의 의붓아들 B 모 군을 학대했다. 심지어 B 모 군에게 “너 같은 얘는 밥값도 아깝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동학대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2021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同均新聞

사회 2021.02.03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둔 40대, 징역 25년

9살 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3년형이 추가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1월 29일) 대전지방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세 A 모 씨에 대해 원심 판결(징역 22년)을 파기하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선고했다. A 모 씨는 2020년 6월 1일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에서 9살 된 의붓아들 B 모 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죽게 한 혐의로 1심에서 22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은 상상조..

사회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