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 코로나19 대응 개인 택시 특별지원목적예비비 지출건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택시 특별지원목적예비비 지출건의 의결에 따라 –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대한민국 전역의 개인택시 165,000명에게 1인당 400,000 원씩 특별지원목적예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택시 특별지원목적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 기한은 다음 주부터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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