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1월 26일 해당 법이 제정된 후부터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고,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되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유기화합물 등 199종의 유해 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하는 여러 화학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으며, 중대재해의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또한 대상의 명확성과 공중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했고, 경영 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치 등도 구체화되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후 여러 조치들도 명시했는데 –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및 법인의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명시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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