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6억 원의 비용을 들여 올해 10월 <전국 윷놀이 대회> 본행사와 학술행사를 개최하려는 배경 중의 하나로 ‘윷놀이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가 꼽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표 목록 및 긴급 목록에 각 나라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로 – 등재 기준은 공동체와 집단, 개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문화공간까지 포함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을 시작으로 2003년 판소리, 2005년 강릉 단오제, 2009년 강강술래 등 21개가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윷놀이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충청남도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윷놀이와 관련된 지역 차원의 활동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 지적했으며, 충청남도의 내부 관계자 역시 “윷놀이가 충청남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이 누군지도 어정쩡하며, 보유 단체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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