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박그네 정권기(2013~17) 사법농단에 연루된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성근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부장판사 임성근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의원 재석 288석 중 찬성 179, 반대 102, 기권 3, 무효 4로 가결했다.
임성근 씨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박그네 정권기 대법원장 양승태 씨 시절 –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내용 수정 지시 등이 적시되었으며,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소속 의원 150명을 비롯하여 군소정당(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까지 포함한 161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판사나 검사도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그네 정권기 ‘세월호 7시간’을 감추려고 했던 사법농단 판새 임성근 씨는 더 이상 판사의 자격이 없다!
판사도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민주시민은 ‘세월호 7시간’을 감추려 했던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씨 탄핵소추안 통과를 열렬히 환영한다.
이제 이 열기를 모아 범법자 검찰춘장 썩렬씨의 모가지도 날려버리자!
#사법농단판사탄핵
#판검사도_잘못했으면_탄핵이_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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