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있을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의 시행을 앞두고 –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령에서는 – 정부가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또한 마련되었다.
이는 2020년 9월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대법원에서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으며 –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교육과 노사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법외노조 통보 폐지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자!
同均新聞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령인구 줄고, 자퇴생 늘고: 4년 동안 6만명에 육박! (0) | 2021.03.18 |
---|---|
[이 책 추천합니다] <비극의 탄생> 출간: 그러나 주요언론은 외면했다 (2) | 2021.03.18 |
미국 CIA 월드팩트북에 아직도 ‘동해’ 아닌 ‘일본해’ 표기가! (0) | 2021.03.17 |
2022년부터 직업계고에도 고교학점제 도입한다 (0) | 2021.03.16 |
투명 페트병이 옷으로 재탄생하다 (0)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