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2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 33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나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제한되며,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시설에서는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이는 마스크 착용 등을 비롯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기본 방역수칙에 대해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24개 시설만 해당되었으나, 오늘부터는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마장, 미술관, 전시회장 등이 추가되어 33개 시설로 확대된다.
아울러 영화관이나 PC방의 경우 –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부터 음식물 섭취를 제한했으나 – 오늘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 없이 음식물 섭취가 제한된다. (다만, 별도로 방역 조치를 취한 공간이 있다면 부분허용.)
또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되는데 – 출입자는 모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QR 코드를 이용)가 의무화된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공연장 및 경기장에서 함성 및 응원)도 당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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