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방송사에 관계없이 중간광고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오늘(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케이블-위성-IPTV)에 관계 없이 방송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으며 –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방송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며, 광고의 총량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시간을 정하며,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성격과 시청 대상을 고려하며, 중간광고가 시작되는 것을 자막이나 음성으로 고지해야 한다.
여기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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