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4일) 16개월 된 정인 양을 무자비하게 학대하여 죽게 한 양부모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드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와 양모 장하영 씨의 선고 공판을 개회한다.
장하영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심지어 10월 13일에는 정인 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정인 양을 숨지게 했다.
아울러 정인 양을 학대하고, 장하영 씨의 폭행을 방조한 안 모 씨는 징역 7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정인이를 죽게 한 장하영 씨와 안 모 씨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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