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및 유족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판사 기무라 양호 씨(실명-김 양 호) 탄핵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7일 재팬부의 기무라 양호 씨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제철을 비롯한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3년 전(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각하’ 판결을 내려 전 민족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기무라 양호 씨의 이런 친일 반민족적인 판결은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 기무라 양호 씨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으며 – 6일 만인 6월 14일에는 청원 동참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무라 양호 씨는 대한민국의 판사인가? 일본 판사인가?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저버리며 민족을 울리고 국민을 분노케 한 판새 기무라 양호 씨를 탄핵하라!”,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다음 세대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동안 강제징용 문제를 고민하고 작은 물꼬라도 터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의 황병하 법원장은 6월 10일 – 법원 내부망을 통해 기무라 양호 씨의 친일적 반민족적 판결을 두고 ‘식민지배라는 불법적 행위를 국제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난센스다.’라 날카롭게 비판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더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KBS 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하여 기무라 양호 씨의 반민족적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기무라 양호 판새의 친일반민족적 판결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은 포장은 법리이지만, 내용은 극우다. 판사가 쓴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사석에서 할 수준의 이야기를 판결문으로 버젓이 남기다니… 민사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꼬집었고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과 함꼐 싸워 나가겠다.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이 바뀌는 것을 결코 막을 순 없다.”고 다짐했다.
민족을 울리고 대한민국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친일 반민족 판새 기무라 양호 판새를 탄핵하라!
친일판새 필요없다!
민족과 국민을 속인 친일 판새 기무라 양호는 짐 싸고 빨리 일본으로 가거라!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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