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저지른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내렸다.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우롱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월 13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내 몸이 증거라며 오열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며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을 봐준 사법부의 행패를 비판했다.
이어서 강선우 대변인은 “옥시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시민의 건강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데 급급한 탐욕자본이 낳은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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