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이준석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준석씨 동생 이수월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국짐 이준석씨의 동생 A 모 씨에 대한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요청했다.
국짐 이준석씨 동생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지내는 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의료정보를 이준석씨에게 누설했다. 현행법상 의료정보 누설 행위는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조항과 <형법 상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어긋나는 범법행위이다. (이준석씨는 병역법 위반, 이준석씨 동생은 의료법 위반)
이 와중에 국짐 이준석씨는 동생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묻는데 - "이 건은 자세히는 모르겠고, 내 동생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며 동생의 의료법 위반(의료정보 누설)에 대해 침묵했다.
만일 의사가 자신에게 진료받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마구 퍼뜨리면 그 환자의 기본권은 침해당한다. 그런데 국짐 이준석씨 동생은 이를 무시하고 이재선 씨의 개인정보를 국짐 이준석씨에게 누설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이 있다.
바로 이준석씨와 국민의짐은 온갖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여기는 <헌법 위의 기득권 정치꾼들>이라는 것이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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