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 결과물을 인용도 없이 무단으로 논문에 사용한 김건희씨
네이버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베낀 논문을 제출한 논문표절범 김건희씨가 2007년 에이치컬쳐 이사 재직 시절(그 당시 이름은 김명신씨) 국고보조금 수행예산 10%를 지급받고 결과물을 자신의 부실투성이/표절투성이 논문에 버젓이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7월 13일 김승원 의원(더민주)에 의하면 – 김건희씨는 2007년 3월 국가보조금 사업의 결과물을 어떠한 인용도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며 (해당 행위는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범죄.) – 해당 논문은 (네이버 블로그 및 지식 IN 글) 표절로 문제가 되는 그 논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건희씨는 해당 사업의 수행 예산 1억 300만원 중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 7,700만원 중 매달 350만원씩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조금은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조금 사업 결과물을 인용 없이 그대로 무단사용한 김건희씨의 행패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 씨의 행위는 단순한 논문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예산 투입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보조금 위반은 형사 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라 강력히 비판했다.
네이버 블로그 글과 유사하게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 국가보조금 사업 결과물을 인용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저작권침해범죄자 김건희씨는 감옥으로 가거라!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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