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4년 종합평가 헌정대상>에 이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법률소비자연맹은 1년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통해 수상한다.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회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물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안>,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 법안>, 데이터산업 발전에 있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 등 50여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0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그 공로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수상이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코로나 민생위기를 극복하라는 격려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충실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라 수상 축하 소감을 전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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