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탄생한 지 102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기초로 한 제헌헌법이 탄생한 지 73년 되는 102번째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엄혹한 일제 치하였던 1919년, 애국 독립지사들은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헌법으로 <임시정부 헌법>을 발표하며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준비했다.
이후 1945년 해방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8년 7월 17일 이를 기초로 한 제헌헌법이 탄생한 이래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 고쳐진 반면, 국민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3차와 9차(현행)뿐으로 - 3차 개헌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내각제로의 개헌을 담았으며,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의 현행 헌법이다.
헌법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헌법 교육이 자리잡아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 정부 관료들의 형식적인 기념사만으로는 제헌절을 뜻깊게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의 생활화가 절실해질 필요가 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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