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가짜뉴스와 언론의 조작, 날조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는 가짜뉴스 없는, 조작보도 없는 올바르고 건강한 언론문화를 위한 첫 걸음과 동시에 언론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28일 더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안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안이 결합된 방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 '5배'안은 미디어혁신특위 안으로 하고, 기준 손해액 산정은 '매출액'으로 하는 최강욱 (열린민주) 의원 안이 합쳐졌습니다. 여전히 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습니다."라 전하며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의 통과를 알렸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의 통과를 축하하며 "7~80년대 <언론의 자유>란 권력에서의 독립이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5공정권)은 바른 말을 하던 기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았고, '보도지침'을 내려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기사만을 쓰게 했습니다. 이어서 90년대 <언론의 자유>란 자본에서의 독립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중배는 "가장 강력한 권력은 자본이다."라 일갈했습니다. 여기서 <자본>은 광고주를 의미하고, 광고주는 곧 재벌을 의미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언론의 자유>란 바로 사주에서의 독립을 의미하고, 거대언론의 사주들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기자들을 징병해 정치투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라 언론개혁의 방향에 대해 역사를 사례로 들어 짚었다.
이어서 김의겸 의원은 "거대언론사 사주들은 돈벌이를 위해 기자들의 영혼을 '악마의 맷돌'에 갈아내고 있고, 클릭 수를 위해 기사를 <포르노>로 만들었다. 거대언론의 사주들은 밤의 대통령으로, 누구도 그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딱 하나, 돈입니다. 남조선일보는 조 국 전 법무장관 삽화 건으로 대형 사고를 쳤지만,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국 전 법무장관께서 남조선일보 미주판을 상대로 1억달러에 이르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겠다고 하니 (남조선일보 측은) 즉각적으로 사과보도를 했습니다."라 지적했다.
덧붙여 김의겸 의원은 "이번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두고 국민의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침해되는 것은 "사주들만의 언론 자유"이며, 현장 기자의 언론자유는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비로소 보장되기 시작할 것이다."라 밝혔다.
이번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는 기존 보도와 동일한 시간, 분량, 크기로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늦었지만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의 통과를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통해 가짜뉴스 없는 깨끗한 언론문화, 조작보도 없는 정직한 언론문화를 이룩하고, 언론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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