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 계정 판다며 1,900만원 편취한 20대 후반 집행유예

DVS_2020 2021. 8. 19. 15:31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 계정을 팔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9,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27A 아무개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8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게임 계정을 판다며 현금 편취를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리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20191121일부터 2021225일까지 A 아무개 씨는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 계정, 피규어, 그래픽 카드 등을 중고로 팔겠다며 27차례 19,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를 보상받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