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곳의 학교에 5년 동안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일당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월 27일 – 사기혐의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세의 A 모씨, 부인 B 모씨(60세), 며느리 C 모씨(38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냉동육 냉장육 둔갑 사건의 주범인 A 모씨는 징역 2년에서 형량이 1년 늘어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A 모씨와 B 모씨 부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값싼 169톤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의 260여개 학교에 납품하며 판매대금 12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모자라 – 급식 입찰을 수월히 받기 위해 유령 업체를 세워 10,000여회의 중복 입찰을 했으며, 며느리인 C 모씨는 2016년부터 이들 부부의 범죄에 가담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타 마트에서 산 식자재를 시료로 제출하여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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