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260곳에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 일당 항소 기각되어

DVS_2020 2021. 9. 28. 09:28

260곳의 학교에 5년 동안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한 일당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927사기혐의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세의 A 모씨, 부인 B 모씨(60), 며느리 C 모씨(38)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냉동육 냉장육 둔갑 사건의 주범인 A 모씨는 징역 2년에서 형량이 1년 늘어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A 모씨와 B 모씨 부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값싼 169톤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의 260여개 학교에 납품하며 판매대금 12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모자라 급식 입찰을 수월히 받기 위해 유령 업체를 세워 10,000여회의 중복 입찰을 했으며, 며느리인 C 모씨는 2016년부터 이들 부부의 범죄에 가담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균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타 마트에서 산 식자재를 시료로 제출하여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