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의 영향으로 계란값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수입 관세 면제를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섰다.
오늘(1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란과 계란가공품을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 8%에서 30%까지의 관세율을 내일(1월 27일)부터 0%로 인하하여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의 의결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신선란, 훈제란 등 계란류 8개 품목 5만톤으로 – 신선란 14,500톤, 계란가공품은 35,500톤이다.
또한 - 현재 대한민국이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 태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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