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위치한 특혜분양의 대명사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가 작성한 현직 국회의원, 전직 검사장, 법원장, 재벌가 등 100여명이 넘는 고위층 인사들이 포함된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해당 리스트에는 이영복 씨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93명은 물론, 그의 손자와 관련된 30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성명과 소속 직함은 물론 전화번호와 선택한 호실 등의 비고란까지 섬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복 씨는 2015년 엘시티 분양 당시 – 일부 물건을 미리 빼돌려 정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 일환에서 특혜분양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 이렇게 된 것은 해운데 엘시티 자체가 온갖 특혜로 탄생한 ‘특혜로 만든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 가능했던 것이다.
2017년 <부산 참여연대>는 엘시티 회장 이영복 씨에게서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 3년 뒤인 2020년 10월 27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이영복 씨의 손자와 하청업체 대표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그 외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검찰은 엘시티 이영복 씨의 특혜분양 사건을 봐준 것이다.
6년 전 엘시티 사건은 검찰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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