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된 입양이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를 주먹과 나무주걱으로 학대한 30대 양부 A 모씨가 구속되었다.
5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양부 A 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모 씨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주먹과 나무재질의 구둣주걱으로 2살배기 B 모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3회에 걸쳐 학대했다.
한편 A 모 씨의 학대로 인해 B 모 양은 5월 8일 저녁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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