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아침 9시 20분 쯤,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A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모 씨(4세 딸의 어머니)를 치었다.
이로 인해 B 모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 B 모 씨는 목숨을 잃었다. (B 모 씨의 딸도 넘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모 씨는 5월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으나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 모 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한 다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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