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 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으나 –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관련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범동 씨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규정했으나,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정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정치검찰이 주장했던 <권력형 범죄>라는 꼬리표가 지워지고 정경심 교수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9년(기해검란) 윤석렬 정치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7년 코링크 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 1억 5,000여 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냈다"라 허위 주장하며 증거를 조작했다. (해당 내용은 정치검찰과 언론에 의해 '권력형 범죄'로 둔갑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검찰의 증거조작을 수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으나 – 이것이 '권력형 범죄'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다!
선량하고 정직한 정경심 교수님을 괴롭힌 윤석렬씨와 정치검사 무리들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정경심_교수님은_무죄입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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