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수도권에서도 새 거리두기 시행

DVS_2020 2021. 7. 5. 13:29

서울, 경기,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이 1주 연기된 것과 달리,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는 1일부터 예정대로 새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먼저 현재 이행기간 2주 동안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5명에서 8명까지로 조정되고, 715일부터는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충남에서는 이행 기간 없이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예외로, 제주에서는 첫 2주 기간 동안 6명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서울, 경기,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 노래방, 학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와 역학조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