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신문 남조선일보(조선의 이름으로 일본이 보도하는 신문)의 이동훈씨와 그 방송부 TV CHOSUN(TV남조선, 남조선중앙TV)의 엄성섭씨가 언론윤리를 어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MB장학생(MB키즈) 윤석렬씨의 전 대변인이었던 남조선일보 이동훈씨는 2020년 2월 수산업자인 ㄴ 모 씨에게서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뇌물로 받았으며, TV CHOSUN(TV남조선)의 엄성섭씨 또한 수산업자 ㄴ 모 씨에게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러 차례 접대와 중고차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훈씨와 엄성섭씨 모두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부패감시의 사명을 저버리고 사업가(수산업자 ㄴ 모씨)와 수구정치인("MB정부 때가 쿨했다"는 망발을 일삼은 윤석렬씨)의 중개자로 전락했다.
한편 대다수의 언론은 이동훈씨-엄성섭씨의 언론윤리 위반 행각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3사, 종합편성채널 뉴스, 주요 일간지 보도량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 이동훈씨와 엄성섭씨가 소속된 남조선일보(조선의 이름으로 일본이 보도하는 신문), TV CHOSUN(TV남조선, 남조선중앙TV)은 해당 사안에 대한 단 한 건의 보도도 하지 않았다. 이쯤되면 이 두 회사는 부패감시 및 비판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곳이라 할 수 있다.
수구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해야 할 언론이 수구정치권력, 사업가와 연결되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저널리즘을 버리고 수구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언론의 국제적 기준에도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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