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악한 1심 재판부 판사들, 무죄추정의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정경심 교수님을 유죄로 낙인찍었다

DVS_2020 2021. 7. 20. 10:39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712일 끝난 가운데 정경심 교수를 괴롭힌 사악한 판사들 임정엽씨, 권성수씨, 김선희씨가 속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가 결정적 무죄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718<경기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신문>에 의하면 – 2013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소속 조 모 씨(최성해씨와 친밀)정경심 교수에게 PC 1호로 표창장을 재발급해준 직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결정적 무죄 추정의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또한 여기서 더 큰 문제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측이 정 교수의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조 모씨의 증언을 판결문에서 아예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법관은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정경심 교수를 괴롭힌 사악한 판사 셋 임정엽씨, 권성수씨, 김선희씨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정황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의존하고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물적 증거는 판결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검찰과 동양대학교와 친검 판사 셋 임정엽씨, 권성수씨, 김선희씨는 서로 한통속이라 할 수 있다.

 

결정적 무죄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킨 친검 판사 임정엽씨, 권성수씨, 김선희씨와 억지 수사,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행패에 대해 한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 기득권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일삼은 사건이다. 적어도 34회 재판 과정을 지켜 본 국민으로서 3인 법관이 헌법,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카타콤교회의 양희삼 목사 또한 임정엽씨, 권성수씨, 김선희씨의 행태에 대해 "재판 조작 판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1심은 재판이 아니다. 조작 사건이다."라 비판했다.

 

시대의 소명인 검찰개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선량하고 청렴한 정경심 교수님과 조 국 전 법무장관님을 괴롭히며 수사권, 기소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억지 수사, 무리한 기소, 증거 조작을 일삼은 검찰 기득권 세력과 이들 검찰 기득권 세력이 제공하는 정황증거, 진술조서만을 채택한 검찰 기득권 세력의 하수인 판사 임정엽씨, 권성수씨, 김선희씨는 하루속히 법복 벗어라!

 

정경심 교수님과 조 국 전 법무장관님은 잘못 없다!

검찰과 판사들은 정경심 교수님과 조 국 전 법무장관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