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장학생 윤석렬씨와 표절여왕 김건희씨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윤씨 일당에 의해 사기 피해를 당한 정대택 씨에 의하면 – 2010년 말, 김건희씨가 이전에 거주한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서 1704호로 이전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으며, 그 때 쯤 김 씨가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윤 씨와 교제하고 있었다. 사기여왕 최은순씨는 2011년 "김 씨는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 조남욱 씨의 소개로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는 윤 과장과 교제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쯤 결혼할 예정이다."라 답했으나 – 신문조서에는 <대검 중수부 윤 과장>이라는 말이 삭제되었다.
이 때 윤 씨가 B동 1704호에서 내용증명을 수령한 것은 윤 씨나 김 씨 혹은 윤 씨와 연관있는 인척이 아니고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다시 말해 MB장학생 윤석렬씨는 결혼 이전부터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에서 거주했고, 여기에는 결혼 상대인 표절여왕 김건희씨는 2010년 10월 18일 (윤 씨와 같은 집)에 8억 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동거했다. 그런데 여기서 – 김 씨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사기여왕 최은순씨 명의로 된 잠실 대우레이크월드 1201호에 주소를 두었으며 – 이 둘은 2012년 4월 4일과 4월 17일 B동 1704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주민등록법은 신거주지 전입일에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MB장학생 윤석렬씨와 표절여왕 김건희씨는 이를 무시하고 14일을 한참 넘긴 시점에 전입신고를 했다.)
또한 MB장학생 윤석렬씨와 표절여왕 김건희씨는 두 번째 주민등록법도 위반했는데 – 아크로비스타 B동 1704호의 전세권이 2016년 12월 13일 해지됨에 따라 김 씨는 2017년 1월 자신 명의의 B동 306호로 전입했는데, 윤 씨는 B동 306호 전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김 씨와 윤 씨가 동거했던) B동 1704호에는 2017년 1월 16억 전세권을 설정한 최제원 씨가 거주했다. 그러더니 2019년 6월 17일 윤 씨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이틀이 지난 6월 19일에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로 전입 신고를 늦게 했다. 고위공직자가 장기간 자신이 살지 않는, 남의 집에 주소지를 두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김 씨는 2017년 1월 26일 자신 혼자서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전입했다고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0,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MB장학생 윤석렬씨와 표절여왕 김건희씨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늦게 전입신고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여기에다가 표절여왕 김건희씨는 1988년 충남 당진 석문면 장고항리 225에 전입한 후 40일간 지내다 1988년 8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8/삼익아파트 701동 508호로 전출했는데 – 충남 당진 석문면 장고항리 225라는 주소지는 해번가의 백사장에서 200미터 떨어져 있는, 도로와 연결된, 주택도 없는 계획관리지역의 밭으로 –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밭에 주소지를 둔 것은 엄연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는 사기여왕 최은순씨가 당진 지역에 오래 전부터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듯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하면서 대낮에 떵떵거리는 MB장학생 윤석렬씨와 표절여왕 김건희씨, 그리고 이들의 뒷배가 된 부동산 투기에 중독된 사기여왕 최은순씨는 빨리 감옥에서 물과 전기세례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답이다. 기본적인 주민등록법도 못 지키는 자가 무슨 고위공직자인가?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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