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본지는 단독으로 검찰과 검사들이 조 민 양 친구들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3시간 30분> 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오늘(27일)은 어제자에 이어 <그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단독보도를 이어간다.
조 민 양의 친구인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의 손자인 장 아무개 군과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박 아무개 군은 "검찰 조사 때 검찰 측이 보여 준 학술대회 동영상 속 사람은 조 민 양이 맞다."고 명확하게 답변했지만 – 검찰은 "나는 조 민 양을 본 적이 없다."고 해당 주장을 날조했고, 검찰의 앵무새가 된 신문 방송은 이를 받아 썼다.
그렇다면 시간을 2019년 9월로 돌려서 – 그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 한 번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9월 18일 검찰 측은 조 민 양의 친구 장 아무개 군에 대한 3차 조사를 강행했다. 그 때 아침 9시 35분 장 아무개 군은 검찰에 출석한다. 그런데 그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기록에 없다. 다시 말해 '공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제기를 해 본다.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기록되지 않았다니? 이거 뭔가 수상하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검찰 스스로가 은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사악한 반인권적 만행이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한 검찰이 스스로의 만행을 은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공백' 처리된(즉 검찰 스스로가 은폐한) 3시간 30분 동안 검찰은 장 아무개 군을 비롯한 조 민 양의 친구들에게 갖가지 회유와 세뇌, 가족에 대한 공갈협박과 "너 말 잘못하면 감옥 간다!"는 언어협박을 일삼았고, 검찰의 입맛에 맞는 증언만 하도록 하는 허위증언 및 증언조작 연습까지 시키는 등 조 민 양의 친구들을 위협했다. 검찰의 이런 야만적인 행태는 누가 봐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의 42조 5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들과 검찰은 이 <인권보호수사규칙> 42조 5호를 무시하고 3시간 30분 동안 검찰과 검사들 스스로가 저지른 회유, 세뇌, 가족에 대한 공갈협박 등 갖가지 만행들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3시간 30분>을 공백 처리해 은폐했다. 따라서 장 아무개 군의 검찰 출석 후 3시간 반의 기록공백은 명백한 <인권보호수사규칙> 42조 5호 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만 봐도 검찰의 잔인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주진영 인사 가족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 민주진영 인사 가족을 사냥하기 위해 참고인에 불과한 또 다른 가족을 11차례 불러 조사하는 것도 모자라 – 검찰의 입맛에 맞는 증언조작까지 하는 등 – 제왕적 검사들과 판사들, 그리고 그들의 앵무새가 된 언론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조 민 양과 조 민 양의 친구들, 그리고 조 국 전 법무장관님 부부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검언사법적폐들에 맞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이 승리할 그 날을 위해...!
#검찰은_해체가_답이다
#악마보다_사악한_검찰
#조민양_힘내요
#조국장관님_파이팅
#진실은승리한다
#언론적폐청산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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