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서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민주당 이수진 (비례)의원은 – 8월 4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사용자(회사) 측 의무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읠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추가로 개선점을 보강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 사용자(회사 측)의 조치 의무 이외에 별도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 사용자 측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한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수진 (비례)의원은 "최근에도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사후적 구제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노동환경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 밝히며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의 취지와 의의를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이수진 비례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동균신문도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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